사명변경의 허와 실 8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명변경의 허와 실 8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By on 2015-07-31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사명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이기에 실무차원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기업의 오너 혹은 대표이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실무 차원의 검토는 경영진의 의지를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일단 사명변경을 할 경우에는 실무적인 업무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기업에서 해당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며, 홍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명변경 진행과정에서 타사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1차적 과제이다. 어떻게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소요 비용, 일정 등이 중요한 검토내용이라 하겠다. 필요하다면, 해당 회사의 담당자와 면접 혹은 전화 등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M&A에 의한 사명변경일 경우에는 변경방향이 비교적 명확하기에 사명변경 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일정 체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 혁신, 사업 다각화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명 변경의 경우, 신규 사명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 사명을 개발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네이밍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목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키워드를 탐구하며 그에 맞춘 후보안 개발이 이루어진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안은 관련 분야 상표조사를 시행하고 상업등기가 되는지, 도메인은 가능한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압축안 중심으로 경영진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이다.

물론 당선작이 선정되고 나면 사명변경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에 ‘가등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관할 지방법원 내 등기과와 상담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명변경을 위한 임시 주총도 소집할 필요가 있다. 사명변경은 주총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중심에 서는 것은 ‘신규 사명’이다. 신규 사명은 관련 산업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해야 하고 상업등기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도메인도 확보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발음 / 의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신규 사명의 개발할 적임자는 누구인가?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일 경우에도 신규 사명을 개발하는 주체가 CEO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본인이 미리 생각해 둔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 부서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사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사명변경에 따른 일반인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명변경은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방법은 네이밍 전문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규사명 개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명변경의 허와실 8

누가 개발 주체가 되든지 간에 사명은 한번 변경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여의치 않다. 특히 일반인의 언어 감각과 다소 차이가 날 경우 사명변경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일정 부문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법률 전문가. 네이밍 전문가 등을 통해 사내 진행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검토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

댓글 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