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효기간 및 상표권 침해

상표의 유효기간 및 상표권 침해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상표는 유효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 사용가능) 갱신하면 다시 등록되기에 사실상 반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실안이 출원일로부터 15년, 의장이 등록일로부터 15년이지만 갱신등록이 불가능하기에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비해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병, 특정 아파트 디자인 혹은 건물 형상 등도
상표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타인의 사용을 불허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표는 ‘비친고죄’를 적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상표권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

이에 비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은 친고죄입니다.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잘 알다시피,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을 침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침해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에 비해, 상표는 다락방에서 홀로 일하면서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할 수가 있답니다. 유명상표의 가방 등이 종종 침해 대상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이처럼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침해가 용이한 분야가 ‘상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 수위를 높여 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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