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힘 (Trademark Power)

상표의 힘 (Trademark Power)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Name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특정 Name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의 Name은 상표출원 혹은 등록하기 전의 상태이고, 뒤의 Name은 특허청에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는 Name을 말합니다.

상표(Trademark)는 이러한 Name 외에도 도형이나 기호 심지어 홀로그램 등도 출원등록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등록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상표’임으로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Name이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된 Name은 독특성을 인정받고
기존 유사한 Name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최종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상표로 인정된 Name은 동일, 유사한 Name을 타인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더불어
그와 동일 혹은 유사한 Name이 동종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금지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만 할 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표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모두 다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실제 브랜드로서의 수명주기가 다하여 시장에서 철수한 제품의 Name도 갱신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의 갱신 주기 : 10년)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제품화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해당 상표는 ‘브랜드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화된 상표는 단순 등록상표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등록상표는 동종업계에서 누군가가 동일 혹은 유사한 Name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만 확보한 반면 브랜드화된 상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Name과 상표(Trademark) … 그리고 브랜드화된 Name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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