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비즈) 치과이름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자

(세미나비즈) 치과이름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자

By on 2016-06-07 in BrandingLead News | 0 comments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상표분쟁이 뜨겁습니다.

가장 심한 분야는 식당, 카페 등의 요식업이지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혹은 경고장을 받아든 순간,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성업중이어도 한번쯤 상표권분쟁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상표 이전에 먼저 사용한 경우, 변경된 상표법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네임’을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상표분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세미나비즈’에 올려진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의도로 씌여진 칼럼입니다. 특별히 ‘치과의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지만, 모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칼럼 바로가기 : http://www.seminarbiz.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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