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상점네이밍 1(들어가는 말)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1(들어가는 말)

By on 2017-07-1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네이버 스토어팜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스토어팜은 네이버쇼핑에 상품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오픈마켓 대비 판매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요.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12%인데 비해 스토어팜은 이것저것 합쳐도 최대 6% 이하이니, 온라인 마켓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 합니다.

최근 며칠간의 스토어팜 신규 상점의 증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어팜 등록상점 증가사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증가한 상점이 5,272개입니다. 하루에 175개 내외의 상점이 신규 오픈되고 있지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토어팜은 기존 오픈마켓 뿐 아니라 일반 쇼핑몰까지 위협하는 대형 온라인마켓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스토어팜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금융망인 ‘네이버페이’가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이버페이’는 중국 타오바오의 ‘알리페이’나 미국 이베이의 ‘페이팔’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팜의 또 다른 장점은 바이두, 구글과 같은 검색의 강자 –네이버가 띄워주는 쇼핑몰이라는 점입니다. ‘검색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인터넷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스토어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스토어팜에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알다시피 스토어팜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제 팔고자 하는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상점명 그 자체입니다.

유통브랜드,상품브랜드

자체 생산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판매는 사입 혹은 위탁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파는 상품의 브랜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일 것이고… 온라인 유통을 희망하는 개인(개인회사, 법인)의 책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지요.

판매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스토어팜 상점명’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상점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쇼핑몰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 등록권자가 상점 이름을 바꾸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낙 많은 스토어팜이 생겨나고 있기에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여 본 칼럼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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