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미래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에 있어서 브랜드를 대신할 상징체계를 인간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무인양품이나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몇몇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면 무인양품(MUJI)은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브랜드이고(대한민국에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브랜드입니다.

스토어팜에 사용할 상점명도 엄연한 유통브랜드이기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이름으로서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네임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상표등록의 기준이 2가지인 것이죠.
독특성 그리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먼저 독특성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스토어팜에서 ‘향수’라는 키워드로 상품클릭수 1~20위까지의 상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스토어팜 향수판매점

상기 20개의 상점명 중에서 독특한 것과 독특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준은 ‘산업과의 관련성’입니다.

특별현저성이 높지않은 사례

위는 독특하지 않은 듯한 상점명만 따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장품 혹은 향수를 유통하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독특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뉴욕뷰티’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독특성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급을 표시하거나, 영문 2자처럼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장도 독특성이 떨어집니다.

상기 예시한 사례를 뭉뚱그려 법적으로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점명을 만든다면 상점명 때문에 남이 시비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특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지요. 단점으로 본다면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남들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도 막을 묘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적 보호가 어려운 이름을 사용하였기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상기 문제는 상점이 번창할수록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가 주목적이기에 문자상표 보호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독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네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지요. 인용된 사례 중 몇몇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사례

‘라끄시안’은 상표권자와 스토어팜 운영자가 동일해 보입니다. 상표등록권자 외 그 누구도 화장품 혹은 향수 분야에서 ‘라끄시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토어팜 운영자는 유통브랜드로서의 라끄시안 이미지를 높이는데만 주력하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 동일 혹은 유사한 네임을 사용하면 사용금지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에 비해 스킨카페, 비발디퍼퓸, 향기톡톡은 상표 사용권자와 스토어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록은 35류이고, 실제 등록된 상품류는 3류(화장품 분야)이기에 상품류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토어팜 내 주력 유통분야가 화장품 혹은 향수이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수를 파는 ‘향기톡톡’이라는 가게가 있고, 이와는 무관하게 ‘향기톡톡’이라는 향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혼란이 생길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나머지 상점명은 상표출원 혹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기 스토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하려고 하다가 스토어팜의 상점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네임사용을 금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등록을 안했을 뿐인데… 험난한 상표분쟁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요.

물론 상점이 번창하지 않으면 시비를 거는 상표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번창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스토어팜을 개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숨어서 몰래 하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상표분쟁의 위험을 피하려면 차라리 누구나 사용가능한 네임으로 상점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특한 네임을 가진다는 것은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독특성이 없는 네임은 브랜드가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식수입향수판매점’ 혹은 ‘더향수’, ‘정품향수’ 등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슈인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네임’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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