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네임이 등록되지 않을까? (치과 브랜딩3)

어떤 네임이 등록되지 않을까? (치과 브랜딩3)

By on 2015-12-09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데도 등록되는 네임이 필요한가 묻는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이다.

특허청에 등록되지 못하는 의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들어 ‘화이트치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White’는 치과와 관련하여 일종의 성질표시어로 볼 수 있다. 누런 이를 하얗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치과’로 오랜 동안 명성을 쌓아왔는데… 건너편에 ’더화이트치과‘가 개업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 때 ’화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한 블록 건너 또 다른 ’화이트플러스치과‘가 개업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자산을 아무에게나 공짜로 나누어주겠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5년에 분쟁이 발생한 ‘마포 간장게장 / 뉴마포 간장게장’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등록받을 수 없는 네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중요한 몇몇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널리 알려진 지명, 국가 이름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 명동치과, 캘리포니아치과, 보스톤치과 등은 브랜드로 보호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치과와 관련하여 보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도 등록대상이 아니다. 바른이치과, 착한치과, 올바른치과, 늘조은치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파벳 2개 이내의 네임도 등록받을 수 없다. S치과, CS치과, DN치과 같은사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네임도 등록해 줄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엑셀런트치과, 에이플러스치과, 프리미엄치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사례의 대부분은 등록은 할 수 없지만 (독점 불가) 사용은 가능한 네임이다. 디자인이 독특하면 등록될 수도 있다. 다만, 디자인을 통한 등록임으로 유사한 의원, 치과 네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독특한 이미지의 네임을 사용하였는데 알고 보니 유사한 명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간판을 떼는 것은 두 번째이고 상표등록권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임 하나 때문에 의원 경영이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가능한지,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표의 유사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상표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www.seminarbiz.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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