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상표침해 대응

중국에서의 상표침해 대응

By on 2017-04-11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마크프로 세미나
지난 4월 7일 피치트리 신논현점에서 ‘2017 마크프로 상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인삼공사의 박동욱(KINPA 상표디자인분과 위원장)님의 1시간 넘는 열강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국내 및 중국 상표침해 대응전략’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의 대응방안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점이 많아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 내용은 박동욱 님의 강의, 루나 아빠의 중국비즈니스 AtoZ : 이승진 – 비즈북스, 2016.2.29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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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대한 인식은 사드(THAAD) 문제로 ‘짱깨’로 격하되었지만 그 전에도 짝퉁의 본류국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가십처럼 온갖 짝퉁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을 어지럽히던 때가 생각난다. 가짜 계란, 가짜 쌀, 가짜 분유 … 심지어 짝퉁 자동차, 짝퉁 휴대폰까지 …
중국에서의 짝퉁사례

그러한 중국에서 짝퉁 상표는 단속이 가능하기는 할까?

이에 대해 ‘루나 아빠의 중국비즈니스 AtoZ’에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보면 반드시 경고장을 먼저 보내고 이후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특이한 점은 저작권을 위반한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침해당한 회사는 베이징에 있고, 침해한 회사가 상하이에 있으면 ‘상하이법원’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래서는 해당 지역 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위반업체에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바 ‘꽌시’가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더 나아가 소송에서 이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루나 아빠의 견해이다. 몇몇 손해배상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필자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은 법적으로 많이 미비하여 대한민국 혹은 영/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쩌면 중국 상표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님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뜻밖에도 그 반대였다. 중국처럼 가짜, 짝퉁, 위조품, 모조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나라도 드물다는 것이 그 분의 주장이었다. 언제 중국이 그렇게 변했지?

박동욱 님의 강의에 의하면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단속’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선진국보다 오히려 지재권을 더 잘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시간, 노력, 비용은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상표, 브랜드와 다소 무관해 보이는 듯한 ‘행정단속’의 의미와 방법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단속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상표권을 보호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를 모두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표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상표국은 특허(중국에서는 ‘전리’라고 함)만을 취급하는 전리국과 별개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의 전리국은 지식산권국 산하에 있고 상표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에 있다고 한다. 특허와 상표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상표를 지식재산권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 시장질서 통제를 위한 불공정거래방지법 하의 특별법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조직은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조사과’라고 한다. 유명상표 모방행위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가 핵심 영역인데 … 소속된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인력은 실질적으로 30명 내외에 불과한 모양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소소한 상표침해 조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 모양이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상표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관리, 감독기능에 ‘상표’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하겠다. 그 기능과 권력은 ‘공안’ 다음으로 강력한데… 담당 인력이 중국 전역에 45만 명 정도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 전역을 거미망처럼 연결하여 상표침해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박동욱 님의 이야기이다.

다만 외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침해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다. 로펌을 대리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침해단속전문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동욱 님의 전언이다.

상표침해에 대한 단속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대형 단속업체의 경우 1,000여명의 직원, 100여 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작은 업체가 많으며 공안, 검찰 출신의 프리랜서도 있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단속하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장조사이다.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침해당한 흔적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동욱 님의 의견이다. 또한 중국은 워낙 크기에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예 : 북경, 상하이, 항저우 등)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상표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침해단속전문업체 혹은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상표침해에 대응하는 첫 단계라고 한다. 이후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표국에 투서한 다음, 상표국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한자어의 특성 상 ‘급습, 타격’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한단다.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6개월 안에 행정처벌 결정서가 나오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상표침해를 단속하기 위하여 어떤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로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만 로펌답게 일처리가 신속, 깔끔한 모양이다. 이에 비해 단속업체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나, 싼게 비지떡이라는 박동욱 님의 전언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단속 대상이 물류 창고, 마트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공장’일 경우는 다소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 외부인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위장취업을 통하여 단속을 하는 모양이다. 위장취업은 3개월 내외면 되는데… 단속업체 직원이 취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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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중국 공상총국과 소비자협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알리바바 산하 타오바오(淘寶)의 정품 판매율이 37.25%에 불과한다고 한다. 판매 상품 3개 중 2개꼴로 가짜라는 것이다.

2014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짝퉁 근절’을 천명하고 향후 2년간 10억 위안을 투자해 ‘가짜의 싹’을 모두 자르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그처럼 중국 전역에 아직도 짝퉁이 많다 보니…갑자기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크게 소리치면 메아리도 그만큼 클 것 아닌가… 단속도 강하게 하나 보다.

다만 행정처벌의 결과인 손해배상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 박동욱 님의 이야기였다. 100만 위안 (1억 6천만원) 정도가 손해배상 상한선인가 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짝퉁의 싹을 잘랐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로 인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째째하게 구는 것 같다.

하나 덧붙인다면, ‘루나 아빠의 중국비즈니스 AtoZ‘에서는 상표침해 회사가 존재하는 지역의 법원에 상표권 침해사실을 고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박동욱 님의 의견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상표를 침해한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박동욱 님의 이야기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북경, 상하이, 광저우 3곳에 설립된 IP특허법원은 지방색, 꽌시 등이 거의 없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 침해와 관련하여 관련지역에서의 유통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

중국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국의 통상압박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의 힘이 강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자국 내에서 타국의 브랜드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타국에서도 자국에 진출한 중국브랜드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상호호혜의 원칙은 상표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상표침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중국도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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