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브랜드(본론5.지자체 인증브랜드) : 2014~2015 출원상표 검토

지자체 브랜드(본론5.지자체 인증브랜드) : 2014~2015 출원상표 검토

By on 2016-03-01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인증브랜드는 인증을 하는 기관, 인증을 받는 상품/브랜드가 있을 때 성립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인증 내용은 품질에 대한 보증일 것이다.

본론5-1 인증마크 사례

인증의 주체가 신뢰, 권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인증브랜드 도입효과는 크다. 일종은 ‘보증’이기 때문이다. KC(국가인증), HACCP(식품의약품안전처), GD(한국디자인포장센터), GAP(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인증마크, 인증브랜드는 인증주체의 권위에 비례하며, 권위에 대한 신뢰이다.

본론5-2 인증브랜드

전라북도 (JB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곡성군 (곡성 능이버섯)
광양시 (광양망덕전어 / 광양불고기 / 광양 닭 숯불구이)
순천시 (순천시장 품질인증)
익산시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
장수군 (장수군수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청양군 (청양군 인증 명품 구기자)
태안군 (태안군 품질인증)
함양군 (함양 여주)
횡성군 (안흥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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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는 지난 2년 동안 (2014~2015) 지자체가 출원한 상표 중 인증마크, 인증브랜드 성격을 가진 것만 따로 모아 본 것이다. ‘광역, 기초단체장이 품질을 인증하기에 믿고 구매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만든 농산물, 상품 공동브랜드 역시 일종의 인증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고, 그런 지자체에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 자체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증브랜드, 인증마크는 ‘옥상옥’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인증브랜드, 인증마크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과연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인증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자체 점검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 몇몇 생산농가의 일탈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전체 농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통계가 없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각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인증브랜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도 상당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인증의 기반이 허약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혹은 인증브랜드 모두 일종의 유통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로 유통하려고 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의 개념이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유통브랜드는 엄격한 자체관리를 통해 스스로의 브랜드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증브랜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증브랜드로서의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 전라북도지사, 순천시장, 장성군수, 횡성군수가 인증하기에 … 믿고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야만 인증브랜드의 힘은 커질 것이다. 패키지 디자인 상당 혹은 하단에서 장식적 요소로만 자리매김하는 인증브랜드는 고유의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본론5-3 교황문장

참고 : 다수의 인증브랜드가 엠블럼 스타일을 취하는 이유는 엠블럼이 가진 권위성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엠블럼은 유럽 중세시대, 가문의 상징으로 나타난 디자인 형태이다. 따라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엠블럼 디자인 속에는 숨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의 프로구단이 엠블럼 형태의 CI를 전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인증브랜드 역시 그러한 본래의 뜻을 잘 헤아려 인증브랜드 도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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