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By on 2016-06-21 in Brand Column | 1 comment

지금까지 정리해 본 폰트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일부 내용은 왜곡되고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관할하는 곳은 문체부이며, 그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그들도 충분히 인지, 인식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지금까지 필자가 이야기한 몇몇 부분은 그들도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마디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듯하다. 물론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뿐 아니라,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도 열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을 내세운다면 … 그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다운로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2~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개발한 폰트프로그램을 몇 백만 원 팔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정착되기 어려운 비즈니스이다. 게다가 무한 복제가 가능한 폰트프로그램 아닌가?

폰트프로그램 유통시장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리구조‘이다.

한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회사들이니, 일반국민은 그러한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리를 취하지 않아도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충분히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재의 폰트프로그램 유통구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몇 자 정도의 서체를 단 한번만 필요로 하는데 수많은 폰트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입하라고 강요받는다면… ‘한글’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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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필자는 폰트프로그램 유통과정도 잘 모르고, 폰트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발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내용증명, 형사고소가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이 ‘한글’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더 나아가 폰트개발에 열정을 바치는 진정한 디자이너도 생각해 보라. 한번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사람이면 ‘폰트디자이너’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외로 돌릴 것이다. 형사고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 진정한 디자이너가 욕먹고 사는 현실이다. 한통속으로 비춰지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왜곡되어 있는 폰트프로그램 유통과정을 재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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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41741996 )에도 실려 있습니다.

    댓글 1

  1.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말입니다. 저작권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특수폰트(판매하는 폰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글씨체(폰트)」가 없어도 『한글은 존재한다.」 하지만 『한글이 없다면 폰트는 존재할 수 없다.」 쉽게 말한다면 글씨체는 하나의 서체일 뿐 있던 없던 한글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더더구나 한글은 폰트를 만들기가 상당히 쉽기때문에 주구난방식으로 나온다던가 혹은 비슷한 폰트가 있던가는 겁니다. 흘림체가 훨씬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기체폰트를 찾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명확하게 들어나야하는데 한국은 폰트시장자체가 전무합니다. 또한 폰트라고 해봐야 네이버, 다음 등등 포탈사이트가 아닌 이상 영구히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폰트를 만드는 회사 그 자체는 하이에나란 말이 딱 맞습니다.
    폰트 자체가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그 시장을 확실히 하여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한 후 기승전고소를 하던 교육을 하던 해야할 문제이지 한글을 사용했다 하여 고소를 당한다면 참 웃기겠네요.

    신태환

    201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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