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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By on 2017-07-1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네이밍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 상점을 오픈하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업등기를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스토어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세금, 신뢰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명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서울 강남지역이면 강남세무서, 마포지역이면 마포세무서가 되겠지요. 상호(회사 이름)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 사업장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도장 등도 필요하겠지요.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다음 기다리시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증도 만드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은 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군요. (포탈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고증’하고 검색을 해 보면 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입니다. 법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상업등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래 준비해 두었던 법인명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법인명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요. 따라서 법인명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등기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설치하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뜨는 첫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색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호찾기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붉은색화살표1) 2번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를 눌러보면 전국의 모든 관할 등기소가 나타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천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등으로 관할 등기소가 각기 다릅니다. 법인이 세워질 지역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 (붉은색화살표2) 그런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화살표3번에 입력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북 경산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초록나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임) 이미 ‘초록나라’가 상호로 사용되고 있군요. 이 경우에는 동일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인명을 생각해야겠지요. 참고로 상업상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호사용 금지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일 지역 내에서의 동일상호 사용금지 동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시한 ‘초록나라’는 서울, 광주광역시에도 있습니다. 본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가 서로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설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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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5(도메인 확보는 용이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5(도메인 확보는 용이할까?)

By on 2017-07-1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스토어팜의 상점이 번창할수록 별도의 쇼핑몰을 만들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여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상점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도메인은 먼저 확보해 놓고 추후 시간을 보면서 독립 쇼핑몰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로 활용해도 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가장 선호되는 도메인은 ‘닷컴(.com)’입니다. ‘다음’처럼 ‘.n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내에서는 다수가 ‘.kr’을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co.kr’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URL은 상당히 많지요. 사용가능한 도메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후이즈, 가비아 혹은 카페24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후이즈 : http://whois.co.kr 가비아 : www.gabia.com 카페 24 : www.cafe24.com 상기 도메인조사 사이트 중 후이즈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후이즈 첫 화면입니다. 붉은색 화살표 표시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을 입력하고 ‘도메인 검색’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brandcontest’란 도메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randcontest’에 대한 URL 사용 가능성이 보입니다. ‘com/kr’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군요. 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한 후 결과를 보면서 적절한 UR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 불가’를 빼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도메인에 주목하는 기업, 개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URL이 있지요. 닷컴이 안되면 ‘닷넷’으로 그것이 안되면 ‘.kr’ 등 … 한 마디로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닷컴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을 입력하여 쇼핑몰 혹은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네티즌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네이어, 다음, 구글 등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원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메인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지요. 따라서 사용가능한 도메인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토어팜에 입점하는 것이기에 당장 도메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URL을 원하실 경우 후이즈, 가비아, 카페24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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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4(타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4(타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By on 2017-07-15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사용가능한 스토어팜 상점명을 찾기 위한 두번째 방법입니다. 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검색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후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상점명으로 사용할까 말까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산업이 아니면 동일한 브랜드가 타산업에서 사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산업에 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류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의류브랜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름을 상점명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 혼란은 물론 해당 브랜드를 가진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검색결과를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펜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류 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타산업에 이미 있기에 마음이 약간 상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단계도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방식의 조사는 반드시 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어팜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이고,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해당 이름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다르더라도 상점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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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3(동일한 이름이 스토어팜에 없을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3(동일한 이름이 스토어팜에 없을까?)

By on 2017-07-15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네이버 스토어팜을 오픈하는데 동일한 이름의 상점이 이미 있다는 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이 좋다고 반드시 고집해야 할 당위성도 사라집니다. http://shopping.naver.com/mall/mall.nhn 스토어팜에 입점하고자 희망하는 네임을 입력하여 검색해 보면 된다. (2번 화살표) 상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스토어팜 전체에 입점된 상점이 모두 나타납니다. 신규 등록되는 상점으로 인해 매일매일 경신되고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1번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11번가’로 검색한 결과 (쇼핑몰명, 소개글 등에 ‘11번가’가 있는 경우 모두 검색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13일 현재 총 12개의 ‘11번가’가 검색되는군요. 널리 알려진 ‘11번가’가 있지만 또다른 형태로 ‘11번가’와 결합된 쇼핑몰도 11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형태의 결합사용도 허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특허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쇼핑몰 명칭이 위와 같은 검색에서 기존 사용사례로 나타날 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 칼럼에서 살펴볼 것이기에 동일한 것만 없다면 일단 ‘사용 가능’ 후보안으로 분류하십시오. 동일한 스토아명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토어팜에 등록만 해놓은 채 아직 활동하지 않는 상점은 본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는 듯 합니다. 가게는 열었지만 팔 물건이 없기에 제대로 된 가게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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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2(좋은 이름은 어떻게 선정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2(좋은 이름은 어떻게 선정할까?)

By on 2017-07-1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스토어팜에 등록하는 상점이름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통 브랜드’입니다. 의류, 화장품, 휴대폰, 농산물, 드론 등 기본적으로는 그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 만드는 이름이지요. 동시에 파는 주체 즉 판매자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토아팜에 등록하는 상점명은 상표등록, 상업등기 모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임은 상점을 대표하는 핵심 상징물이기에 상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은 좋은 이름을 만들거나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상점 이름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Creative의 세상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떤 상점명이 좋은 네임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칼럼은 최종 결정한 네임이 사용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개발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20개 정도의 후보안을 개발한 다음에 어떤 후보안을 선정할 것인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개 혹은 서너개 정도의 후보안만 가지고 사용가능성을 검토하다가는 아무것도 사용할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점명이 좋을까? 직접 만든 것이든 누군가에게 의뢰한 것이든… 후보안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부터 순위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스토어팜, 검색어, 도메인, 상업등기, 상표조사 등이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다섯 고개를 넘은 후보안을 대상으로 최종안 선정을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점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사용 가능한 후보안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소간의 좌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차선’의 후보안도 있기에 좌절은 금물입니다. 상기 과정 중 어느 것부터 할까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순서는 그냥 말씀드리기 편해서 정한 것 뿐입니다. 특정 단계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생략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특히 스토어팜, 검색어, 상표조사 부문은 필수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마음에 들어했던 후보안이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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