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by brandinglead

By on 2016-07-2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서울은 유일한 특별시이며,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합니다. – 이 문장은 확실한 팩트(Fact)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상식을 뒤집고 감성을 자극해야 하는 브랜드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기 내용이 팩트(Fact)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세계에는 34개의 공화국이 있으며, 특별시는 8개, 특별한 분야에서의 수도는 16개가 있습니다. 이 역시 팩트(Fact)이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특허청 전산데이타를 보다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인용하는 모든 상표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Fact) 맞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 – – – – – – – – – – – – – – – – 먼저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화국’ 브랜드는 누가 선호할까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좋아합니다. 고구마, 족발, 피자, 치킨, 커피 등등 먹을거리 가득한 공화국이 있습니다. 나미나라, 동화나라, 상상나라 등 특정 스토리를 자극하는 공화국도 있지요. 쉬쉬놀놀 하거나 장난끼가 가득한 공화국도 있고, 창업공화국 심지어 키스공화국도 있습니다. 34개나 되는 다양한 공화국이 대한민국에서 번성하고 있지요. 그럼 ‘특별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먹을거리 쪽입니다. 새우, 크랩, 사과 특별시가 있네요. 여기에 가세한 것이 의정부시의 ‘행복 특별시’입니다. 의정부에 살면 참 행복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화국, 특별시는 기업이 선호하는 키워드입니다. 두 단어 이상의 결합형 네이밍에서 제품(서비스)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받쳐주는 역할의 ‘공화국, 특별시’ 이지요. 쉽고 편하게 고객의 접근을 허락하는 키워드입니다. 단점이라면 너무 많은 공화국이 있고, 특별시도 더 생겨날 듯 하여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明)이 있으면, 암(暗)도 있으니 … 유사한 스타일의 네이밍이 사내에서 회자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수도’가 결합된 브랜드는 유달리 지자체가 좋아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서울’ 외에는 불가능하니 … 브랜드의 세계에서만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총 16개의 지자체가 ‘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구의 ‘교육 수도’, 인천의 ‘세계 책의 수도’ 그리고 전남의 ‘녹색 수도’가 눈에 뜨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녹색 수도’와 유사한 컨셉을 강조하는 기초단체도 많습니다. 곡성군의 ‘청정 수도’, 순천시의 ‘생태 수도’, 창원시의 ‘환경 수도’가 그렇지요. 영천군은 ‘별의 수도’를 지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별이 가장 빛나는 곳인 듯 합니다. 우주항공의 수도는 ‘고흥군’, 녹차수도는 ‘보성군’, 문학수도는 ‘하동군’입니다. 상주시는 ‘한국 농업의 수도’를 표방하고 있군요. 금산군은 ‘건강수도’입니다. 심신의 요양이 필요할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너무 많은 지자체가 너무 많은 수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브랜드의 세계는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하기에 상당수의 ‘수도’는 차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 – – – – – – – – – – – – – –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네이밍의 세계에서는 트렌드를 추종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차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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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By on 2016-06-21 in Brand Column | 1 comment

지금까지 정리해 본 폰트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일부 내용은 왜곡되고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관할하는 곳은 문체부이며, 그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그들도 충분히 인지, 인식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지금까지 필자가 이야기한 몇몇 부분은 그들도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마디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듯하다. 물론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뿐 아니라,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도 열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을 내세운다면 … 그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다운로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2~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개발한 폰트프로그램을 몇 백만 원 팔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정착되기 어려운 비즈니스이다. 게다가 무한 복제가 가능한 폰트프로그램 아닌가? 폰트프로그램 유통시장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리구조‘이다. 한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회사들이니, 일반국민은 그러한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리를 취하지 않아도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충분히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재의 폰트프로그램 유통구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몇 자 정도의 서체를 단 한번만 필요로 하는데 수많은 폰트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입하라고 강요받는다면… ‘한글’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 – – – – – – – – – – – – – – – – – – – 이 글을 쓰는 필자는 폰트프로그램 유통과정도 잘 모르고, 폰트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발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내용증명, 형사고소가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이 ‘한글’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더 나아가 폰트개발에 열정을 바치는 진정한 디자이너도 생각해 보라. 한번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사람이면 ‘폰트디자이너’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외로 돌릴 것이다. 형사고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 진정한 디자이너가 욕먹고 사는 현실이다. 한통속으로 비춰지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왜곡되어 있는 폰트프로그램 유통과정을 재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았다! – – – – – – – – – – – – – – – – – – –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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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6.고소만능주의의 문제점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6.고소만능주의의 문제점

By on 2016-06-21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까지는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칼럼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알다시피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수많은 정성을 동반하는 작업이다. 기존 폰트를 일일이 분석하고, 그와 유사한 스타일을 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4,000여자가 넘는 글자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폰트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2~3개월에 걸쳐 몇몇 폰트디자이너를 동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폰트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참으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그 폰트프로그램을 사 준단 말인가? 임대료, 월급 등도 지급하면서 회사 경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구매하는 회사 (개인)가 나타나지 않는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처럼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온갖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다운로드받기 용이한 구조이며, 몇 백만 원 하는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힘든 회사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 사용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비즈니스 행위이다. 적법하게 취득하지도 않은 폰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들은 그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나 열심히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에 알맞은 징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이제 그 반대논리로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아무도 그들에게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그러한 한국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만든 폰트프로그램을 가급적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시켜야 한다. 비싼 가격에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폰트프로그램 하나에 몇 백만 원 … 하고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폰트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기 위하여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들이는 비용은 평균 2천만 원 내외일 것이다. 3~4천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렇게 개발된 폰트프로그램을 20만원에 200명에게만 판매하여도 4천만 원 내외가 된다. 그 정도의 판매고를 달성한 경우, 그 이후에 나오는 비용은 순수한 이득이 될 것이다. 왜? 더 이상의 가공비가 없지 않은가? 복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폰트프로그램을 온갖 방법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몇 백만 원의 비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폰트프로그램 개발사 비즈니스이다. 따라서 10명 내외의 회사 (개인)들이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산다고만 가정해도 … 어쩌면 개발비를 넘는 순익이 나오게 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범용 폰트프로그램 하나를 몇 백만 원에 사 줄 회사, 개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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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By on 2016-06-20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본 칼럼의 하이라이트이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당신이 선택할 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전제 조건 : 당신이 직접 적성한 디자인 혹은 문서 + 정식으로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음)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마 폰트프로그램 회사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어달라고 애걸했을 수도 있고 그 금액 그대로를 수용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필자가 추정하기에는 폰트프로그램회사는 최초에 요구한 금액을 쉽게 낮추어주지 않는다. ‘호구’를 만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도 당신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요원도 투입하였고, 손해배상금액을 법무법인과 나누어 가진다는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 물론 폰트프로그램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하고 …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협상은 의외로 쉽지 않다.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난 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동일한 사례에서 당신보다 훨씬 적은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 그 때는 이미 손해배상을 한 뒤이기 때문에 ‘배’는 떠났다고 보면 된다.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두 번째 방법은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폰트프로그램회사와 통화할 때는 통화내용이 모두 남겨지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른 바 ‘녹취록’이 생성되어 당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잘못은 시인했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기본적으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법률 담당자는 이러한 스타일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근거와 당신과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당신을 고소한 경찰서로 해당 고소장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당신에게는 담당형사의 전화가 올 것이다. 출두요청인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담당형사에게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침해하였지만, 손해배상을 낮추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형사(수사관)는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형사고소된 것이기에 당신이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1원의 손해를 끼쳤던, 1억의 손해를 끼쳤던 그것은 담당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사항일 수밖에 없다. 조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당신이 잘못을 시인하였고, 그 결과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가 된다. 이제 당신은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당 조서가 담당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고,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당신이 저작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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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By on 2016-06-20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자사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치자.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예시에서 침해 주체가 당신이 아니라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밝힐 필요도 전혀 없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당신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겁에 질린 나머지… 당신에게 해당 서체가 들어간 디자인을 제공한 회사를 밝혔다고 치자. 당연히 폰트프로그램회사는 해당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회사에 유사한 형태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을 도와주었던 디자인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해당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회사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한 폰트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체임을 깜빡하고 당신에게 제공한 디자인에 사용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당신과 해당 폰트프로그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직접 만든 내용이어도 정당한 비용을 구입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만든 디자인 혹은 내용이 분명한데 …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이에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나서 … 당신이 그런 서체를 사용했는지조차 기억 속에서 희미한 상황인데도 …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내용증명이 날라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듯 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온갖 수단,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다수의 조사요원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 – – – – – – – – – – – – – – –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40782793 )에도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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