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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브랜드 4. 늦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브랜드 4. 늦었다!

By on 2017-12-11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몇몇 언론에 나타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를 바탕으로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는 상품이라는 것을 주장해 보았다. 가상화폐라는 카테고리 속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인트코인 등 각각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그 중 광풍의 진원지는 선두 브랜드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경쟁하는 것처럼 다양한 가상화폐가 브랜드화되어 서로 경쟁하는 가상화폐 성장시대를 대한민국이 맞이한 듯하다. 2017년 12월 현재관점으로는! 그 경쟁구도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다.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일반화되어 다양한 곳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등의 브랜드로서의 매력이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몇몇 기사 등에서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인용되었던 대표사례가 싸이월드의 ‘도토리’이다. 한때 가입자 3,000만 명에 기반을 둔 싸이월드는 도토리로 연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도토리’처럼 비트코인도 화폐로서의 가능을 담당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17년 현재, 광풍처럼 대한민국을 휩쓰는 가상화폐는 상품 혹은 브랜드 그 자체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아무리 글로벌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지구촌 시대라고 하여 전 세계에 단 한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지구를 다스려달라고 지구인들이 애원할 것 같지 않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 각각의 나라가 공존하며 살아갈 듯하다. 평화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춤추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평화롭게 한 울타리 속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가?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 중 하나가 ‘발권력’이다.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어 유로화를 탄생시킨 것과 같은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또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황에서 각국 지도자가 스스로 주요 권력 중 하나인 발권력을 아무 조건 없이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정 시점이 되면 전자화폐처럼 가상화폐의 도입 필요성을 각국이 인정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FRB)에서는 미국형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는 달러코인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를 본받아 중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마다 경쟁적으로 자국 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 가상화폐 광풍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주곡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국가’라고 하는 엄청 강한 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브랜드’로 보고 해당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주목하여 투자 혹은 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 아닐까 추정된다. 점점 더 브랜드 간 경쟁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는 ‘이더리움’의 시대 ~ 라는 문구도 가끔 나타나니 말이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 미국 연준이 미국 공식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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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디자인 (심볼이 꼭 필요할까?)

스토어팜 상점디자인 (심볼이 꼭 필요할까?)

By on 2017-07-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디자인 개발 과정도 네임을 개발하고 조사하는 과정처럼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분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네임 개발과 디자인 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성’이지요. 알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개발 가능합니다. 또 어떤 네임이 다른 네임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네임’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낸 이름이라면… 더 애착이 가겠지요. 그런 이유로 네임 개발을 스스로 하는 경영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에 비해 디자인은 본인 스스로 개발하기 참 난감합니다. 디자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미묘한 칼라의 차이, 선의 굵기 등에 따라 디자인의 Quality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시스템’측면의 전문성입니다. 기본디자인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각종 명함이나 간판, 제품 패키지, 광고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에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적용성도 중요하지요. 디자인 시스템을 잘 모르고 그저 예쁜 디자인만 추구하다가는 매체 적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체 적용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시스템으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수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매체 적용성을 높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디자인을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복사하듯이 응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례가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판이 우수해 보이는 디자인 회사를 물색하여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예산을 고려하여 의뢰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CI, BI에 비해 스토어팜 입점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면 그 적용성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몇 스토어팜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B 적용 사례입니다. 해당 상점을 둘러보아도 디자인을 적용할 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대표 이미지 부문, 프로필 부분, 상품 상세설명 부분 정도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스토어팜 프로그램은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어팜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응용디자인이 많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기에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매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명함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초기 오픈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디자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온라인 유통브랜드이기에 별도의 심볼을 개발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복잡한 디자인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직관의 세계이기에 가독성(쉽게 읽혀지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디자인보다 간단명료하게 상점 이름이 읽혀질 수 있는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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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By on 2017-07-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까지 몇 차례로 나누어 이야기한 스토어팜 상점 이름짓기는 네이밍 전문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약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이밍 회사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 200개, 많게는 500여개의 후보안을 개발합니다. 그러한 후보안을 앞에 놓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또 마케팅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약 80여개 정도 추출합니다. 특별히 선별된 80여안 내외의 후보안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가능성을 체크하지요. 일반인인 스토어팜 운영자가 상기 과정 전체를 정밀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표조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상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토어팜이든 일반 쇼핑몰이든 ‘유통 브랜드’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을 하다보면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본인이 유통하는 상품 분야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상표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상표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상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사용(먼저 사용함)을 분명하게 증명하면 이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상공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프라인에 한해서 본다면, 만약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의류 판매점을 열어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내 상점 이름과 동일한 의류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표등록을 하였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서는 나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 상표법) 그런데 전세기간이 완료되어 가게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은 내 건물에서 한 장사이지만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점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동일한 상점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우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 – – – – – – – – –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확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상기 과정을 간단하게 거친 다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안을 2~3개 정도로 압축하여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최종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한 2~3개 정도의 후보안은 무료로 등록가능성을 조사해 주는 특허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비용을 바탕으로 호객하는 듯한 특허법률사무소보다는 정직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만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싼게 비지떡’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격이 저렴한 곳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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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타인이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메인, 상호등기 등과 달리 상표는 동일한 이름이 없다고 하여 100% 등록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일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표(브랜드)는 유사한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란 기존 등록상표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호칭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칭, 외관,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호칭유사’입니다.) 예를 들어 ‘라끄시안’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데 ‘라끄시아’가 등록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안은 등록 가능할까요? 이러한 유사상표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얼마만큼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사한 상표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유사상표 조사는 법률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상표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품구분, 유사군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상표 심사기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스토어팜을 개설하려고 하는 분은 스스로 유사상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싸악 버리고 동일상표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보도록 추천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 네이밍 전문사 등에서는 유사상표 조사가 용이한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하기 3개가 있습니다. * 마크프로 : www.markpro.com/service/marksearch.html * 인투마크 : www.intomark.com/service/mai/main.wips * 브랜드링크 : www.brandlink.co.kr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내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발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스토어팜 운영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상표조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상표조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 마크인포 : www.markinfo.co.kr 키프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상표조사 프로그램입니다.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4대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간 조사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대상으로는 거의 유일하였기에 상표조사에 관심이 많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사이트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이에 비해 마크인포는 최근 오픈된 사이트입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동일상표 정도만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보기가 상당히 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소 영업 지향적인 측면이 엿보여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마크인포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크인포 첫 화면 / 조사하고자 하는 상표를 입력하며 된다. (붉은 화살표) 라끄시안 입력 후 나타난 결과 / 나타난 결과의 세부 사항 (관련 상표를 클릭하면 됨) 스토아팜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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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미래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에 있어서 브랜드를 대신할 상징체계를 인간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무인양품이나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몇몇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면 무인양품(MUJI)은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브랜드이고(대한민국에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브랜드입니다. 스토어팜에 사용할 상점명도 엄연한 유통브랜드이기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이름으로서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네임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상표등록의 기준이 2가지인 것이죠. 독특성 그리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먼저 독특성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스토어팜에서 ‘향수’라는 키워드로 상품클릭수 1~20위까지의 상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상기 20개의 상점명 중에서 독특한 것과 독특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준은 ‘산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위는 독특하지 않은 듯한 상점명만 따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장품 혹은 향수를 유통하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독특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뉴욕뷰티’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독특성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급을 표시하거나, 영문 2자처럼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장도 독특성이 떨어집니다. 상기 예시한 사례를 뭉뚱그려 법적으로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점명을 만든다면 상점명 때문에 남이 시비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특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지요. 단점으로 본다면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남들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도 막을 묘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적 보호가 어려운 이름을 사용하였기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상기 문제는 상점이 번창할수록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가 주목적이기에 문자상표 보호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독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네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지요. 인용된 사례 중 몇몇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끄시안’은 상표권자와 스토어팜 운영자가 동일해 보입니다. 상표등록권자 외 그 누구도 화장품 혹은 향수 분야에서 ‘라끄시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토어팜 운영자는 유통브랜드로서의 라끄시안 이미지를 높이는데만 주력하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 동일 혹은 유사한 네임을 사용하면 사용금지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에 비해 스킨카페, 비발디퍼퓸, 향기톡톡은 상표 사용권자와 스토어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록은 35류이고, 실제 등록된 상품류는 3류(화장품 분야)이기에 상품류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토어팜 내 주력 유통분야가 화장품 혹은 향수이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수를 파는 ‘향기톡톡’이라는 가게가 있고, 이와는 무관하게 ‘향기톡톡’이라는 향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혼란이 생길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상표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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