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Column

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3(기초단체)

작성일 2016-08-08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4,482

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3(기초단체)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226개이다. 이러한 기초단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형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촌형으로 나누어진다. 기초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들의 브랜드 운용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출원상표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시형 기초단체를 살펴보자. 구미의 ‘한책하나구미운동’, 시흥시의 ‘시흥행복교육’, 고양시의 ‘고양시도서관센터’ 등의 사례가 이야기하듯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하는 정책브랜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형 기초단체는 외부인에게 의지해야 할 농축수산물이 많지도 않거니와 지역 내 제조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여하다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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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2(광역단체)

작성일 2016-08-08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3,143

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2(광역단체)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브랜드 창출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광역단체는 어디일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서울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박원순 시장은 원래부터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등 서울시장 이전부터의 네이밍 감각은 정평이 나 있었다. 서울시의 네이밍 감각이 유별난 것은 그러한 언어 감각에 대한 토대가 바탕에 있지 않을까? 네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시장임으로. (물론, 아직도 I·Seoul·U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취업날개, 일자리 카페 등 서울시의 정책브랜드는 쉽고 평이하면서도 정책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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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1(검토 대상의 추출)

작성일 2016-08-08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121

2016 상반기 지역브랜드1(검토 대상의 추출)

2014년에서 2015년, 2년 동안 각 지자체가 상표 출원한 423개의 브랜드를 일람해 본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638626493 당시 총 11회에 걸쳐서 도시슬로건, 공동브랜드, 캐릭터 등 각 분야별로 일람하였는데… 해당 칼럼의 연장선에서 2016년 상반기에 출원된 지자체 브랜드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지자체 브랜드에서 지역브랜드로 바꾸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지역브랜드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관리의 시대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100%는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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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현장 16 (키워드형 네이밍 – 공화국, 특별시, 수도)

작성일 2016-07-26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44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서울은 유일한 특별시이며,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합니다. – 이 문장은 확실한 팩트(Fact)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상식을 뒤집고 감성을 자극해야 하는 브랜드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기 내용이 팩트(Fact)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세계에는 34개의 공화국이 있으며, 특별시는 8개, 특별한 분야에서의 수도는 16개가 있습니다. 이 역시 팩트(Fact)이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특허청 전산데이타를 보다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인용하는 모든 상표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Fact) 맞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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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작성일 2016-06-21 분류 Brand Column | 댓글 1 | 조회수 1,825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7.저작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정리해 본 폰트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일부 내용은 왜곡되고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관할하는 곳은 문체부이며, 그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그들도 충분히 인지, 인식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지금까지 필자가 이야기한 몇몇 부분은 그들도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마디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폰트프로그램 분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듯하다. 물론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뿐 아니라,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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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6.고소만능주의의 문제점

작성일 2016-06-21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107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6.고소만능주의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칼럼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알다시피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수많은 정성을 동반하는 작업이다. 기존 폰트를 일일이 분석하고, 그와 유사한 스타일을 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4,000여자가 넘는 글자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폰트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2~3개월에 걸쳐 몇몇 폰트디자이너를 동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폰트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참으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그 폰트프로그램을 사 준단 말인가? 임대료, 월급 등도 지급하면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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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작성일 2016-06-20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7,353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본 칼럼의 하이라이트이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당신이 선택할 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전제 조건 : 당신이 직접 적성한 디자인 혹은 문서 + 정식으로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음)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마 폰트프로그램 회사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어달라고 애걸했을 수도 있고 그 금액 그대로를 수용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필자가 추정하기에는 폰트프로그램회사는 최초에 요구한 금액을 쉽게 낮추어주지 않는다. ‘호구’를 만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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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작성일 2016-06-20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135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자사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치자.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예시에서 침해 주체가 당신이 아니라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밝힐 필요도 전혀 없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당신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겁에 질린 나머지… 당신에게 해당 서체가 들어간 디자인을 제공한 회사를 밝혔다고 치자. 당연히 폰트프로그램회사는 해당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회사에 유사한 형태의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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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작성일 2016-06-18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415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그 정의부터 알아보자. (다수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 혹은 해석한 것이다.) * 폰트프로그램 (폰트파일) –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 *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파일 저작권) – 원칙적으로 폰트파일의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작인격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사(개인)가 만든 폰트파일을 다른 회사, 개인이 함부로 뜯어고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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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작성일 2016-06-18 분류 Brand Column | 댓글 0 | 조회수 1,245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서체저작권(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이 94년 4월 6일 판결한 내용이다.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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