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과 TM의 차이점

R과 TM의 차이점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심볼, 로고 등에 작게 붙어있는 ‘R’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Registered trademark)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 상표는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 표시이죠.

이에 비해 ‘TM’는 ‘trademark’의 약자로서,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별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TM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에 ‘R’을 적용시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 됨으로 허위표시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TM’표시가 붙은 브랜드를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이 일일이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등록거절을 할 수가 없기에 동일업종에서 제3자가 ‘TM’이 붙어있는 브랜드를 등록한 다음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용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R, TM 등과 관계없이 상표의 효력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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