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By on 2017-07-1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네이밍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 상점을 오픈하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업등기를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스토어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세금, 신뢰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명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서울 강남지역이면 강남세무서, 마포지역이면 마포세무서가 되겠지요. 상호(회사 이름)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 사업장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도장 등도 필요하겠지요.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다음 기다리시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증도 만드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은 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군요. (포탈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고증’하고 검색을 해 보면 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입니다. 법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상업등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래 준비해 두었던 법인명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법인명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요. 따라서 법인명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등기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설치하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뜨는 첫 화면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색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찾기

상호찾기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붉은색화살표1)
2번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를 눌러보면 전국의 모든 관할 등기소가 나타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천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등으로 관할 등기소가 각기 다릅니다. 법인이 세워질 지역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 (붉은색화살표2)

그런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화살표3번에 입력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북 경산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초록나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임)

인터넷등기소 상호찾기 2

이미 ‘초록나라’가 상호로 사용되고 있군요. 이 경우에는 동일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인명을 생각해야겠지요.

참고로 상업상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호사용 금지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일 지역 내에서의 동일상호 사용금지

동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시한 ‘초록나라’는 서울, 광주광역시에도 있습니다. 본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가 서로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동일상호가 없다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유사상호 사용가능

네이버는 본점이 성남 판교에 있습니다. 서울지법이 관할하는 서울의 경우 ‘네이버’를 모체상호로 사용하는 회사가 5개 정도 됩니다.

네이버 모체상호(서울)

상기 회사들이 네이버의 계열사 혹은 관계사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상업등기가 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 나타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상호가 아니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다시피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상호의 중요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상호의 역할이 영업 주체를 표기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지요. 차별화, 신뢰, 보증, 로얄티 형성 등의 역할 대부분이 브랜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상호 문제로 인한 소비자 오인, 혼돈 등의 사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상품에 대한 신뢰, 가치 등을 판단합니다.

가장 고가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브랜드가 대세입니다.

다수의 일반인은 ‘래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먼저 주목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짓는 ‘삼성물산’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상법에서 상호등기 기준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조금 전 사례로 제시한 ‘초록나라’의 경우에도 경산시에 ‘초록나라’와 유사한 법인명을 가진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 ‘초록나라통상’, 초록나라팜‘ 등으로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더 초록나라‘ 등으로 .

유사상호로 인해 등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사라졌기에 법인 등기를 위한 조사는 간단하게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형태의 상호가 많을수록 그만큼 이미지 간섭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사로 인해 나까지 덤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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