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타인이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메인, 상호등기 등과 달리 상표는 동일한 이름이 없다고 하여 100% 등록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일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표(브랜드)는 유사한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란 기존 등록상표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호칭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칭, 외관,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호칭유사’입니다.)

예를 들어 ‘라끄시안’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데 ‘라끄시아’가 등록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안은 등록 가능할까요?

이러한 유사상표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얼마만큼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사한 상표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유사상표 조사는 법률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상표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품구분, 유사군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상표 심사기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스토어팜을 개설하려고 하는 분은 스스로 유사상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싸악 버리고 동일상표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보도록 추천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 네이밍 전문사 등에서는 유사상표 조사가 용이한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하기 3개가 있습니다.

* 마크프로 : www.markpro.com/service/marksearch.html
* 인투마크 : www.intomark.com/service/mai/main.wips
* 브랜드링크 : www.brandlink.co.kr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내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발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스토어팜 운영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상표조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상표조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 마크인포 : www.markinfo.co.kr

키프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상표조사 프로그램입니다.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4대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간 조사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대상으로는 거의 유일하였기에 상표조사에 관심이 많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사이트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이에 비해 마크인포는 최근 오픈된 사이트입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동일상표 정도만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보기가 상당히 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소 영업 지향적인 측면이 엿보여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마크인포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크인포 첫 화면
마크인포 첫 화면 / 조사하고자 하는 상표를 입력하며 된다. (붉은 화살표)

라끄시안 조사결과
라끄시안 입력 후 나타난 결과 / 나타난 결과의 세부 사항 (관련 상표를 클릭하면 됨)

스토아팜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분야는 국제분류 제 35류라고 하는 상품군입니다. 35류내에는 유사군코드 ‘S2090’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품 세목 –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편의점업)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장품 혹은 의류, 전자제품 등 전문 분야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 관련 상품의 판매대행업, 도소매업 등에서도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상품에서도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상표권자가 유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유사범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의류를 판매한다면, 의류상품 / 의류판매업에서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구를 판매한다면,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판매업 또는 가구수리업도 유사로 인정될 수 있기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상식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 일반인이 상품 구분을 헤아려 가면서 조사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오류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인을 위해서는 키프리스나 마크인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상품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전체 상품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여부까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따라서 동일상표 조사결과를 보면서 내가 유통하고자 하는 상품영역에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동일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후보안은 사용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편입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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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법률사무소가 무료 상표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상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법률사무소 무료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등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법률사무소도 100%등록이 가능하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오히려 정직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유사여부를 잘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여 그 후보안이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법률사무소가 조사결과에 대해 100%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는 전문가이기에 상대적, 통계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상표조사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다섯 관문, 마지막으로 특허법률사무소의 의견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후보안은 스토어팜 상점명으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적 관문을 모두 통과한 후보안입니다.

최초 20개 정도로 시작한 후보안 중에서 과연 몇 개 정도가 관문을 통과했을지 궁금하군요.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후보안이 그 중에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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