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By on 2017-07-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까지 몇 차례로 나누어 이야기한 스토어팜 상점 이름짓기는 네이밍 전문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약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이밍 회사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 200개, 많게는 500여개의 후보안을 개발합니다. 그러한 후보안을 앞에 놓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또 마케팅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약 80여개 정도 추출합니다. 특별히 선별된 80여안 내외의 후보안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가능성을 체크하지요.

일반인인 스토어팜 운영자가 상기 과정 전체를 정밀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표조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상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토어팜이든 일반 쇼핑몰이든 ‘유통 브랜드’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을 하다보면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본인이 유통하는 상품 분야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상표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상표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상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사용(먼저 사용함)을 분명하게 증명하면 이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상공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프라인에 한해서 본다면, 만약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의류 판매점을 열어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내 상점 이름과 동일한 의류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표등록을 하였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서는 나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 상표법) 그런데 전세기간이 완료되어 가게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은 내 건물에서 한 장사이지만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점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동일한 상점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우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 – – – – – – – – –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확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상기 과정을 간단하게 거친 다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안을 2~3개 정도로 압축하여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최종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한 2~3개 정도의 후보안은 무료로 등록가능성을 조사해 주는 특허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비용을 바탕으로 호객하는 듯한 특허법률사무소보다는 정직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만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싼게 비지떡’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격이 저렴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