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By on 2015-02-13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어서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홈 페이지에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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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09년 5월28일 상업 및 상업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소 100원의 자본금 납입 시에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을 규정한 상법 대비 획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유사상호 등기금지제도도 폐지했는데, 이는 네이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변화이다. 개정 전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해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등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업자 혹은 사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가져야 했던 고민을 그만큼 덜어주는 경감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마케팅의 핵심을 ‘Differentiation’ 이라고 보았을 때, Verbal Identity 측면에서의 ‘Differentiation’ 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기둥 (상호, 브랜드)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변화된 상업등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제 유사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

먼저 유사상호란 무엇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사명 개발 혹은 변경시 적용되던 기존 유사상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측면에서)

유사상호 등기 1

그런데, 상기 기준은 다소 모호한 점이 많아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상업등기소의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자 중 30% 정도가 유사상호란 이유로 등기반려를 경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수치 ) 더 나아가 심할 경우, 어떤 등기관은 비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다른 등기관은 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법무사 이야기) 동일한 상호의 등기 여부를 몇 번 심사청구 들어가다 보면 불가, 불가, 불가 등으로 결론 나다가 ‘가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심사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 역시 상당히 모호하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그럴 경우, ‘가능’을 받은 용지를 잘 보관한 다음, 실제 상호등기 신청시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유사상호 심사방법이었다.

그런데 2009년 5월, 법이 바뀌어 동일상호가 아닌 한 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은 무엇인가

유사상호 등기 2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을 적용하면, 유상상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상표로서의 등록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호’의 경우, 현실적으로 업종 표기어만 달리할 경우 거의 대부분 등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권을 침해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호 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려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2009년 5월 이전에는 ‘심사제도’에 의해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해왔는데, 향후에는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법 제도가 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바뀐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교통수단 및 광대역 통신이 발달하여 동일지역 내의 동종영업에 대한 상호 규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의 영업행위가 동일지역을 넘어, Global Market으로 확장되어 가는 형편이기에 굳이 동일지역 내 동종영업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인설립의 간편성 도모라고 할 수 있겠다. 상호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 설립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가 그것이다. 이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창업절차 간소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동일상호만 등기 금지’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기등기하여 상호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회사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된다. 소규모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경우, 기존 유명상호와 유사한 형태로 상호를 등기하려는 ‘무임승차’ 유혹을 가지게 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동일 업종 내 선두기업 혹은 유명회사와 아주 유사하게 상호를 전개하여 ‘Me Too’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수의 경우, 그 피해는 기존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로 돌아간다. 다양한 유사금융회사의 모방사례를 보자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에셋, 우리에셋대부, 우리캐피탈, 우리하이에셋 등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권 보호 제도는 유지한다고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적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상호권 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증명하기도 극히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동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상호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상황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특정 기업이 부도날 경우,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실제로 건설회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상호가 상당하기에 특정 기업이 부도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나머지 기업들이 피해자가 된다. 실례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신성건설 (서울) 외에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25개사나 된다. 서울에는 ‘신길신성건설 (신길동)’이라는 회사도 있다. 서울 소재 신성건설의 부도 위험성이 언론에 발표되면, 타 지역 ‘신성건설’ 들이 ‘우리가 아니구요… 우리는 여수 (부여, 김천, 고창, 광양…) 에 있는 ‘신성건설’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성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전화응대하기가 바쁘다던데… 이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혼란’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행 상업제도하에서도 유사성 문제가 끊임 없었는데 이제 더 심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식품, 건설 등을 필두로 중소 규모 법인이 밀집한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상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점진적으로 상호 분쟁도 심해지고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해결할까

변경된 상업 및 상업등기법은 법률 개정의 의도와 상관없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볼 만하다. 달리 말하면, 점진적으로 상호보다 브랜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상호상표란 것이 존재한다. 회사명을 그대로 브랜드화하는 것인데, 롯데, 크라운, 삼성, LG 등등의 경우 거의 대부분 상호가 브랜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 전자일 경우는 상호이겠지만, 삼성 컴퓨터일 경우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상표법이지 상법 혹은 상업등기법이 아니다. 상호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 70 % 이상의 법인명은 대부분 상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대부분의 상호가 영업주체 표시기능만 가능할 뿐,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브랜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간결하거나 일반명사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호가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신규 사명을 개발하거나 변경시 ‘상호상표’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는 Name 개발이 ‘동일상호’만 금지한 개정 사업을 대응하는 첫번째 해결방안이될 수 있다. ‘상표’로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개정된 ‘상업 및 상업등기법’을 염두에 둘 경우, 이미지 전개 측면에서 경쟁사가 넘어올 수 없는 바리케이트를 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비록 상호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으로서의 등록 가능성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상호의 변별력이 약해질수록 디자인 변별력은 높아져야 한다. 즉, 디자인을 통한 상표 등록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자로서도 디자인으로서도 상표로 등록되지 못하는 상호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사용범위가 상당히 좁고, 경쟁사의 이미지 침해 가능성 역시 높을 뿐 아니라 상표등록을 필한 경쟁사의 지속적인 위협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 이를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강할수록 상호의 중요성은 약화될 수 있기에. 또 기회가 되면, 상호를 ‘대표 브랜드’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성광전자가 ‘쿠쿠’로, 조선맥주가 ‘하이트’로 사명이 바뀐 것처럼…

시사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호는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브랜드는 ‘차별화’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다.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고 정점에는 ‘사명 & 기업 심볼’이라는 공식이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그런데, ‘상호’ 등기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버린 개정 상법으로 인해 상호의 그러한 기능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상호는 법적인 측면에서 변별력에 많은 문제가 생겨 버린 것이다.

마케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상호가 가지는 기본 기능 – 제공제품 &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 은 시대가 변하여도 쉽게 바뀌어지기 어려운 역할이다. 제품간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대형 신제품 개발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재의 마케팅 상황은 결국 누가 보다 더 빨리 ‘소비자 Mind’를 점령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의 기저에는 ‘신뢰성’이라는 요소가 우선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차별화도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래성과 같다. 상호개발, 변경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거꾸로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요소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결국, 상호도 법, 이미지 양 측면 에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개정된 ‘상법 & 상업등기법’이 가르쳐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가등기제도에 대하여

상호 개발 과정에서 자주 문의 받는 내용 중 하나가 ‘가등기제도’에 대한 것이다.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한 상표와 달리, 상호등기 혹은 변경은 다소 많은 서류 및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 및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일상호를 누가 먼저 등기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상호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등기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명 개발 혹은 변경은 자주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에 다수 기업의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 이에 필자가 아는 한 간단한 상식 측면에서의 지식을 적어보고자 한다.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일반법인이 변경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창업자가 특정 상호를 꼭 사용하고 싶은데, 법인 설립에 따른 일정 등을 감안 시 해당 상호를 금방 사용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개인회사조차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준비에 따른 일정 지체로 막상 상호등기를 하려다 보면 1주일 혹은 며칠 전에 동일상호가 먼저 등기되어 버려 창업자 혹은 상호 변경을 하려는 회사가 사용하려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상호 가등기제도’로 보면 된다. 가등기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물론 6개월 정도까지도 가등기가 유지될 수 있기에 특히 상호 변경 시 그 활용폭이 넓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가 가등기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상호 가등기를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등기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내용은 해당 Site를 몇 번 조회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 다음,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 등본 2부 / 인감증명 1부 / 위임장 2부 (법무사 혹은 직원 이용시) 를 준비하여 다음 장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된다.

유사상호 등기 3

상기는 서울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방의 경우, 상업등기소 그 자체가 관할 법원 내에 있으므로 해당 법원을 방문하면 된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구청, 공탁소, 상업등기소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함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할구청에 가기 전에 상업등기소를 먼저 방문하여 가등기 상호가 과연 사용 가능한지 최종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는 다소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업에서 실무자가 이러한 가등기를 위해 일일이 해당 관청을 방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업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해 주며, 기업 내부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몇 번 더 관청을 방문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알아 두면 좋은 점은 상호 변경을 당장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기 지급한 공탁금은 상호등기 및 가등기 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받는 수 있기에 특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상호 가등기 시에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는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준비과정이 번거롭거나 까다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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