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1.내용증명이 왔다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1.내용증명이 왔다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당신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만날지 모른다.

1. 당신은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서체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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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는 일반 저작권침해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다양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폰트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복제가 용이하다. 인터넷만 뒤져도 무료인 듯한 폰트프로그램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수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반면, 폰트프로그램은 사용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서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폰트프로그램 개발사가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 서체’의 관계를 해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되었던 법은 준수해야만 한다. 저작권이 있는 폰트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 방침 때문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기본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스스로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자사가 가진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불법현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덮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육식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 그러한 스타일의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들은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하이에나다.

일부 법무법인 등과 손잡고 불법으로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회사, 개인을 징벌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노력만큼이나, 스스로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이중성이 본 칼럼을 쓰게 만들었다. 본 칼럼은 서체저작권(폰트저작권)과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의 차이점을 논하고 그에 맞추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왜냐 하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 역시 이 글을 볼 것이고, 한명이라고 더 검거하여 그에 따른 실적으로 월급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또 다른 ‘한국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까지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지 않은가?

팁 하나를 드리고자 한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하기의 블로그를 참고해 보기 바란다.

* 방문하기 : https://blog.lael.be/post/13

*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라 함은 폰트프로그램 개발사의 내용증명, 형사고소 등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바람직한 비즈니스 행위로 보이지 않기에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을 유도하는 듯 한 비즈니스를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유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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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39486866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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