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서체저작권(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이 94년 4월 6일 판결한 내용이다.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자.
대법원이 2001년 6월 29일 선고한 내용이다.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떤가?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체 그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인 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있다.
3.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즉 저작권이 없다. 이 내용의 의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2차 저작권이라고 한다.

중복 설명하자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근거로 폰트프로그램 개발사가 자기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속의 서체와 동일 혹은 유사한 서체를 인쇄물, 인터넷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회사, 개인을 범죄자로 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체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폰트프로그램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증명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나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가?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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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39490188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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