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그 정의부터 알아보자. (다수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 혹은 해석한 것이다.)

* 폰트프로그램 (폰트파일)
–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

*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파일 저작권)
– 원칙적으로 폰트파일의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작인격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사(개인)가 만든 폰트파일을 다른 회사, 개인이 함부로 뜯어고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내용증명 등에 주로 인용되는 부분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폰트프로그램 개발사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및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대부분 본 권리를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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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39492122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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