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4.문제의 발생

By on 2016-06-20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자사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치자.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유형

상기 예시에서 침해 주체가 당신이 아니라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밝힐 필요도 전혀 없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당신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겁에 질린 나머지… 당신에게 해당 서체가 들어간 디자인을 제공한 회사를 밝혔다고 치자. 당연히 폰트프로그램회사는 해당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회사에 유사한 형태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을 도와주었던 디자인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해당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회사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한 폰트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체임을 깜빡하고 당신에게 제공한 디자인에 사용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당신과 해당 폰트프로그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직접 만든 내용이어도 정당한 비용을 구입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만든 디자인 혹은 내용이 분명한데 …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이에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나서 … 당신이 그런 서체를 사용했는지조차 기억 속에서 희미한 상황인데도 …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내용증명이 날라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듯 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온갖 수단,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다수의 조사요원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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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40782793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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