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5.형사고소 및 해결방안

By on 2016-06-20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본 칼럼의 하이라이트이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당신이 선택할 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전제 조건 : 당신이 직접 적성한 디자인 혹은 문서 + 정식으로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음)

내용증명 이후의 대응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마 폰트프로그램 회사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어달라고 애걸했을 수도 있고 그 금액 그대로를 수용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필자가 추정하기에는 폰트프로그램회사는 최초에 요구한 금액을 쉽게 낮추어주지 않는다. ‘호구’를 만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도 당신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요원도 투입하였고, 손해배상금액을 법무법인과 나누어 가진다는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 물론 폰트프로그램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하고 …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협상은 의외로 쉽지 않다.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난 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동일한 사례에서 당신보다 훨씬 적은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 그 때는 이미 손해배상을 한 뒤이기 때문에 ‘배’는 떠났다고 보면 된다.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두 번째 방법은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폰트프로그램회사와 통화할 때는 통화내용이 모두 남겨지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른 바 ‘녹취록’이 생성되어 당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잘못은 시인했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기본적으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법률 담당자는 이러한 스타일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근거와 당신과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당신을 고소한 경찰서로 해당 고소장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당신에게는 담당형사의 전화가 올 것이다. 출두요청인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담당형사에게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침해하였지만, 손해배상을 낮추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형사(수사관)는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형사고소된 것이기에 당신이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1원의 손해를 끼쳤던, 1억의 손해를 끼쳤던 그것은 담당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사항일 수밖에 없다. 조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당신이 잘못을 시인하였고, 그 결과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가 된다. 이제 당신은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당 조서가 담당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고,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당신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해당 형사고소의 결과(저작권법 위반)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당신에게 부과된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해당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 국가가 많은 벌금을 걷어서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회사는 아니다.

따라서 무의식중이라도 두 번째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부터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특성을 높이고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들은 ‘한글사랑’과 무관하게 ‘범죄자’가 된 당신에게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하이에나로 변신해 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방향을 잘못 잡은 당신은 정말 좋은 먹잇감이다. 이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당신을 위협하는 육식동물의 본능을 드러낼 것이다. 녹취록 등에 남겨진 당신의 하소연은 육식본능만 자극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형태로 사건이 전개된 결과, 법원이 내린 저작권 침해판결의 손해배상 금액이 최초 요청받은 손해배상 비용에 비해 적어진다 하더라도 … 그 동안의 마음고생, 몸고생 등을 대입하다 보면 결국 첫 번째 방법(처음부터 인정하고 손해 배상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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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방법이 있다. 이것은 물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속으로는 자인(自認)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당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 응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기업, 시민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위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행하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이다.

비싼 시계가 있다고 치자. 해당 시계는 본인이 팔에 차던가, 가방에 넣던가 하여 본인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 귀중품을 길거리에 던져놓고 몰래 집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현장을 포착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마치 무료인 듯 포장하여 다양한 매체 등에 스스로 해당 폰트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개인 블로그, 홈 페이지 등에 올릴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성은 살짝 감추고 …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지 않았는지 … 그들은 돌이켜 보아야 한다. 많이 유포되어 이제는 충분한 먹거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냉혈한처럼 덤벼드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법률적 지식이 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해이다. 다시 한 번 반추한다면, 폰트저작권과 폰트프로그램저작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반복해 보자 : 폰트저작권과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은 별개이다.

상기 내용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혹은 형사고발의 핵심은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해당 폰트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서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사용한 컴퓨터 속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해당 폰트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침해한 저작권은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지 폰트저작권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면 된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폰트저작권과 폰트프로그램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폰트저작권’이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그 내용을 담당 형사 혹은 수사관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형사(수사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률적 판단만으로 당신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준비와 트릭이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 그러한 준비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사실, 가장 궁금해 할 것이 이것인데도 말이다. 하나의 힌트를 준다면 … 대한민국에는 당신의 컴퓨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컴퓨터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폰트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블로그, 뉴스 등을 참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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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40783826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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