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Column

‘하이트’ 네임 탄생 스토리

‘하이트’ 네임 탄생 스토리

By on 2015-02-1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2년 5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의 오류가 있겠지만, 유효한 내용도 있어서 홈 페이지에 다시 올려 봅니다. ^^ – – – – – – – – – – – – – – – – – – – – 히트 브랜드의 탄생은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신제품 10개 중 성공하는 것은 1~2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까. 탁월한 기능, 맛, 특징을 가진 제품임에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가. 유통이 따라주지 못해서, Communication이 원활하지 못해서 혹은 Name 등에 제품 컨셉을 녹여 넣지 못해서… 시대를 너무 앞서 갔거나, 대형사의 물량 공세 때문에… 히트 브랜드가 되기 위한 수많은 변수 중에서 Name의 탁월성이 뒷받침된 제품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언론 등에서는 Name이 우수하여 성공한 제품사례가 가끔 발표되기도 한다) Name이 좋아서 히트한 제품을 거론하는 사례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롯데칠성의 ‘2% 부족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허구인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롯데칠성이라는 막강한 유통파워를 자랑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이었다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병행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마케팅 활동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작동한 결과, 빅 브랜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Name이 ‘깃발’역할을 담당하기에 대부분의 과정은 생략되고 ‘이름 때문에 히트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러한 일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Name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많은 요인 중 Name의 우수성이 빅 브랜드의 탄생을 돕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에… 그런 면에서 다소 오래된 버전이나 ‘이름’때문에 히트했다고 여러 지면에 소개되었던 ‘하이트’ 탄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마케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펼쳤다는 ‘하이트 신화’는 93년 ‘하이트’ 출시 이후 오랫동안 마케팅 현장 및 네이밍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던 사례이다. ‘하이트 맥주’로 인해 부동의 1위였던 OB맥주의 부침이 시작되었고, 조선맥주는 사명까지 ‘하이트맥주’로 바꾸었다. 조선맥주의 뒷목을 겨누던 ‘카스’는 현재 OB맥주 가족이 되어 있기도 하다. 15여년 동안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과정속에서 당시 극적인 라이벌 관계를 펼쳤던 하이트와 OB는 각각 ‘참이슬’과 ‘처음처럼’이라는 또 다른 시장(소주)을 놓고 밀릴 수 없는 경쟁구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가끔씩 실적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 ‘하이트’ 개발 사례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주섬주섬 엮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딸아이가 자꾸 ‘하이트’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본 칼럼을 쓰게 됨. ‘하이트’ 네이밍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맞아요? 해서…) 탄생 동기 하이트 맥주가 출시되던 시점인 93년 당시로 돌아가 보자. 벌써 20여년이 지난 일이기도 하다. 국내 맥주 시장은 OB와 조선 두 회사의 독과점 구조였는데, 모든 면에서 OB맥주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 필자가 들은 말에 의하면, 조선맥주는 연명 상태였다고 한다. 조선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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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마케팅’에 대하여

‘데이 마케팅’에 대하여

By on 2015-02-13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1년 2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의 오류가 있겠지만, 유효한 내용도 있어서 홈 페이지에 다시 올려 봅니다. ^^ – – – – – – – – – – – – – – – – – – – – 해마다 달마다 14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OO데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 바 ‘써틴데이’입니다. 대표적인 2월 14일의 발렌타인 데이, 그 뒤를 이은 3월 14일의 화이트 데이 … 블랙 데이, 로즈 데이, 키스 데이… 그럼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입니다. 그 날은 연인끼리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선물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꽃바구니까지 선물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안 하면? 기념일을 잊은 것이니, 토라질 연인이 있을 법도 합니다. 2000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기 시작한 데이 마케팅은 10여년이 흐른 지금, 브랜드 데이로 거듭거듭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기념일 마케팅’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는 데다가 제대로만 전개된다면 탁월한 판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있기에 외식, 농산물, 제과, 제빵 등 일반 소비용품을 넘어 속옷, 카드 등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OO데이’는 겹치기도 하고 어떤 ‘OO데이’는 지나친 상술로 그 속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데이 마케팅 혹은 브랜드 데이의 현황이 어떠하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데이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데이 마케팅’의 정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데이 마케팅’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그 날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 마케팅은 2월 14일의 발렌타인 데이와 이에 따르는 3월 14일의 화이트 데이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하여 브랜드 판촉에 큰 영향을 끼친 11월 11일의 ‘빼빼로 데이’도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소의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3월 3일의 삼겹살 데이도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향해 질주 중이다. 특정 브랜드 혹은 제품에서 시작된 데이 마케팅도 시장의 인지율이 높아지면 업계 전체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빼빼로 데이에는 빼빼로 뿐 아니라 온갖 유사한 제품들이 진열대에 올라선다. 파주에서 출발한 ‘삼겹살 데이’는 더 이상 파주농협만의 축제가 아니다. ‘브라 데이(11월 8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초 출발은 엠코르셋 (브랜드 : 르페) 이었으나 이제는 업계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혹은 제품과 관련된 특별한 날을 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해당 ‘OO데이’는 점진적으로 해당업계 전체의 축제일로 바뀐다. ‘데이 마케팅’의 전개 방향 이러한 데이 마케팅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획되고 구성되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렌타인 데이’에 대부분의 기원을 두고 있는 ‘감성적 접근’을 들 수 있다. 1958년 일본 모리나가제과에서 출발하여 1980년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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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By on 2015-02-13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어서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홈 페이지에 올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들어가는 말 2009년 5월28일 상업 및 상업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소 100원의 자본금 납입 시에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을 규정한 상법 대비 획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유사상호 등기금지제도도 폐지했는데, 이는 네이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변화이다. 개정 전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해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등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업자 혹은 사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가져야 했던 고민을 그만큼 덜어주는 경감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마케팅의 핵심을 ‘Differentiation’ 이라고 보았을 때, Verbal Identity 측면에서의 ‘Differentiation’ 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기둥 (상호, 브랜드)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변화된 상업등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제 유사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 먼저 유사상호란 무엇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사명 개발 혹은 변경시 적용되던 기존 유사상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측면에서) 그런데, 상기 기준은 다소 모호한 점이 많아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상업등기소의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자 중 30% 정도가 유사상호란 이유로 등기반려를 경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수치 ) 더 나아가 심할 경우, 어떤 등기관은 비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다른 등기관은 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법무사 이야기) 동일한 상호의 등기 여부를 몇 번 심사청구 들어가다 보면 불가, 불가, 불가 등으로 결론 나다가 ‘가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심사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 역시 상당히 모호하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그럴 경우, ‘가능’을 받은 용지를 잘 보관한 다음, 실제 상호등기 신청시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유사상호 심사방법이었다. 그런데 2009년 5월, 법이 바뀌어 동일상호가 아닌 한 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은 무엇인가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을 적용하면, 유상상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상표로서의 등록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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