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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3.폰트프로그램 저작권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그 정의부터 알아보자. (다수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 혹은 해석한 것이다.) * 폰트프로그램 (폰트파일) –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 *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폰트파일 저작권) – 원칙적으로 폰트파일의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작인격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사(개인)가 만든 폰트파일을 다른 회사, 개인이 함부로 뜯어고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내용증명 등에 주로 인용되는 부분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폰트프로그램 개발사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및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대부분 본 권리를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된다. – – – – – – – – – – – – – – –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칼럼은 특정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칼럼에서는 ‘서체개발회사’라는 용어 대신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브랜드콘테스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brandcontest/220739492122 )에도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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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2.폰트 저작권은 있는가?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서체저작권(폰트저작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이 94년 4월 6일 판결한 내용이다.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자. 대법원이 2001년 6월 29일 선고한 내용이다.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떤가?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체 그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인 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있다. 3.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즉 저작권이 없다. 이 내용의 의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2차 저작권이라고 한다. 중복 설명하자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근거로 폰트프로그램 개발사가 자기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속의 서체와 동일 혹은 유사한 서체를 인쇄물, 인터넷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회사, 개인을 범죄자로 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체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폰트프로그램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증명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나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가?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 – – – – – – – – – – – – – – –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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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1.내용증명이 왔다

폰트저작권? 서체저작권? 1.내용증명이 왔다

By on 2016-06-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당신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만날지 모른다. 1. 당신은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서체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로부터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 – – – – – – – – – – – – – –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는 일반 저작권침해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다양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폰트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복제가 용이하다. 인터넷만 뒤져도 무료인 듯한 폰트프로그램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수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반면, 폰트프로그램은 사용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서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폰트프로그램 개발사가 주장하는 ‘폰트프로그램 = 서체’의 관계를 해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되었던 법은 준수해야만 한다. 저작권이 있는 폰트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 방침 때문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기본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는 스스로의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자사가 가진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불법현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덮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육식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 그러한 스타일의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들은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하이에나다. 일부 법무법인 등과 손잡고 불법으로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회사, 개인을 징벌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노력만큼이나, 스스로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이중성이 본 칼럼을 쓰게 만들었다. 본 칼럼은 서체저작권(폰트저작권)과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의 차이점을 논하고 그에 맞추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왜냐 하면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 역시 이 글을 볼 것이고, 한명이라고 더 검거하여 그에 따른 실적으로 월급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또 다른 ‘한국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까지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지 않은가? 팁 하나를 드리고자 한다.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하기의 블로그를 참고해 보기 바란다. * 방문하기 : https://blog.lael.be/post/13 *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라 함은 폰트프로그램 개발사의 내용증명, 형사고소 등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바람직한 비즈니스 행위로 보이지 않기에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을 유도하는 듯 한 비즈니스를 폰트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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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비즈) 치과이름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자

(세미나비즈) 치과이름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자

By on 2016-06-07 in BrandingLead News | 0 comments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상표분쟁이 뜨겁습니다. 가장 심한 분야는 식당, 카페 등의 요식업이지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혹은 경고장을 받아든 순간,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성업중이어도 한번쯤 상표권분쟁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상표 이전에 먼저 사용한 경우, 변경된 상표법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네임’을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상표분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세미나비즈’에 올려진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의도로 씌여진 칼럼입니다. 특별히 ‘치과의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지만, 모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칼럼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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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선

별선

By on 2016-04-27 in Portfolio | 0 comments

* 도시락카페 네이밍(2016년) / 홈페이지 : www.byulsun.com * Client : 라이온에프지, 시즈컴 * Project : 도시락카페 네이밍 * Design : Kim&Design * Project Details ‘별선’은 특별함으로 가득한 도시락 카페입니다. ‘별선 도시락’에는 특별하게 준비된 최고의 재료로 특별한 정성과 건강을 담겨 있습니다. 맛과 취향에 따라 반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밥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마음껏 골라 드실 수 있지요. 물론 도시락Café 이기에 젊은 감성을 반영한 고품격 인테리어도 특별합니다. 특별함으로 … 특별하게 선택하는 도시락Café – 별선 ! BI 디자인은 ‘전통 한식도시락Café’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해서체 스타일의 캘리를 적용했으며, 로고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활기 넘치는 젊은 감각이 살짝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섯 가지 칼라(오방색)로 도시락 용기를 형상화하여 맛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별선’의 특별함도 더했습니다. * 오방색이란? (靑,赤,黃,白,黑) : 음양오행설에서 유래된 전통 칼라 –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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