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Column

창업자를 위한 아홉 가지 브랜드 상식 (마무리)

창업자를 위한 아홉 가지 브랜드 상식 (마무리)

By on 2015-02-25 in Brand Column | 0 comments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창업자를 위한 브랜드 상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 – – – – – – – – – – – – – – – – – – 창업자는 네임을 만들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간판, 홍보물 등에 적용하면서 패키지 디자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 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언급한 대부분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품, 서비스의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알다시피 창업의 앞날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책, 강연, 리포트 등에서 수많은 조언과 격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창업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가진 패가 많을수록 승산이 보일수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분도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조선일보 2014.11.13 – 이재용 부회장 세운 인터넷벤처 아듀…가치네트 17일 청산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0/2014111001104.html)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냉정에 냉정을 기해야 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본 칼럼은 지나치게 하드웨어만 강조하는 창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차별화가 성공여부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은 지식으로 인하여 혹시 읽으시는 분에게 시간낭비만 초래하지 않았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제품, 서비스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용어로 Needs와 Wants가 있습니다. Needs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배고픔이 더해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욕구 –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를 Needs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Wants는 무엇일까요? Needs를 구체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Wants이며, 2차적 욕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마를 때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석수도 있고, 삼다수도 있고 백산수도 있습니다. 창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Wants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α’를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α’를 잘못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신제품,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달리 기술력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특허를 받은 것이고,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러한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이 성공하는 브랜드의 보증수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우수해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를 뛰어넘기 힘들지요. VHS와 베타간의 길고 길었던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VHS였습니다. 베타는 VHS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자가 된 VHS 역시 MP4 등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몇몇 Early Adapter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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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힘 (Trademark Power)

상표의 힘 (Trademark Power)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Name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특정 Name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의 Name은 상표출원 혹은 등록하기 전의 상태이고, 뒤의 Name은 특허청에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는 Name을 말합니다. 상표(Trademark)는 이러한 Name 외에도 도형이나 기호 심지어 홀로그램 등도 출원등록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등록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상표’임으로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Name이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된 Name은 독특성을 인정받고 기존 유사한 Name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최종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상표로 인정된 Name은 동일, 유사한 Name을 타인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더불어 그와 동일 혹은 유사한 Name이 동종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금지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만 할 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표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모두 다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실제 브랜드로서의 수명주기가 다하여 시장에서 철수한 제품의 Name도 갱신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의 갱신 주기 : 10년)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제품화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해당 상표는 ‘브랜드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화된 상표는 단순 등록상표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등록상표는 동종업계에서 누군가가 동일 혹은 유사한 Name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만 확보한 반면 브랜드화된 상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Name과 상표(Trademark) … 그리고 브랜드화된 Name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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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효기간 및 상표권 침해

상표의 유효기간 및 상표권 침해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상표는 유효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 사용가능) 갱신하면 다시 등록되기에 사실상 반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실안이 출원일로부터 15년, 의장이 등록일로부터 15년이지만 갱신등록이 불가능하기에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비해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병, 특정 아파트 디자인 혹은 건물 형상 등도 상표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타인의 사용을 불허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표는 ‘비친고죄’를 적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상표권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 이에 비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은 친고죄입니다.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잘 알다시피,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을 침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침해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에 비해, 상표는 다락방에서 홀로 일하면서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할 수가 있답니다. 유명상표의 가방 등이 종종 침해 대상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이처럼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침해가 용이한 분야가 ‘상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 수위를 높여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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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과 TM의 차이점

R과 TM의 차이점

By on 2015-02-24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심볼, 로고 등에 작게 붙어있는 ‘R’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Registered trademark)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 상표는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 표시이죠. 이에 비해 ‘TM’는 ‘trademark’의 약자로서,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별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TM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에 ‘R’을 적용시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 됨으로 허위표시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TM’표시가 붙은 브랜드를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이 일일이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등록거절을 할 수가 없기에 동일업종에서 제3자가 ‘TM’이 붙어있는 브랜드를 등록한 다음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용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R, TM 등과 관계없이 상표의 효력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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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소주회사, 소주브랜드

소주, 소주회사, 소주브랜드

By on 2015-02-22 in Brand Column | 1 comment

본 칼럼은 지난 2014년 6월에 작성된 것이며, 수정 없이 다시 올립니다 ^^ (2015년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은 소주이다. 소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참이슬’이다. 그 다음으로는 처음처럼, 좋은데이, 맛있는 참 등이 있다. 잎새주, 시원, O2린 등이 해당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점유율로 따진다면 위력이 높지는 않다.   소주 브랜드 현황 주류의 경우, 유통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그 자체가 힘든 산업이다. 가정용 제품도 중요하지만 식당, 주점 등에서의 판매가 브랜드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알려진 제품이 아니면 식당 주인 등이 반입을 원치 않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신제품의 경우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상기와 같은 유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주 브랜드는 B2B 브랜드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시장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진출하였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광고 등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지 않다. 따라서 소주 브랜드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밋밋한 내용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각 주류회사의 홈 페이지, 출원상표 등을 일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라인확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다수의 소주 브랜드는 ‘라인확장’을 장기로 삼고 있으며 그것이 신제품 출시의 통로처럼 인식되고 있다. 본 내용은 우리나라 주요 9개 소주회사 중 8개 회사의 출원상표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소주 브랜드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과거의 소주 브랜드와 현재의 소주 브랜드 현황을 보면서 소주시장에서의 브랜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검토 1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회사이다. 맥주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2005년 ‘진로’를 합병하면서 최대 주류그룹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유통구조가 비슷한 ‘소주-맥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도 상당했으리라 추정된다. 1위 기업답게 보유한 브랜드 숫자도 엄청나다. 보유상표 하이트진로의 보유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진로’가 가지고 있었던 등록상표까지 모두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은 더 이상 출시되지 않지만 경쟁사 혹은 개인 등이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장등록 (갱신)한 브랜드도 많다. 한글 가나다순으로만 정리하였고 등록일시 등은 표기하지 않았지만 꼼꼼히 훑어보다 보면 우리나라 소주, 맥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결합 등록상표 상기는 출원상표 중 디자인과 결합된 형태를 따로 모아 본 것이다. 소주를 즐겨 마셨던 분들은 아련한 추억에 잠길지도 모르겠다 ^^ 홈페이지 하이트진로의 소주 대표브랜드인 ‘참이슬’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참이슬 클래식, 참이슬, 참이슬 네이처가 그것이다. 알코올 도수를 중심으로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소주 회사가 추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진로’ 브랜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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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시반 주립대학의 성공 가능성

아홉시반 주립대학의 성공 가능성

By on 2015-02-22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4년 4월에 작성된 것이며, 수정 없이 다시 올립니다 ^^ (2015년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보해양조가 신제품 소주 ‘아홉시반’의 출시를 계기로 ‘아홉시반 주(酒)립대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4.05.21 아시아경제) ‘아홉시반’에 첫 강의가 시작되는 모양이고, 제 1대 총장은 개그맨 김제동이다. 참 재미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는 ‘주(酒)립대학’이란 용어 때문이다. 미시간주립대학 등 일반적인 공립대학의 의미를 살짝 비틀어 놓은 위트가 돋보인다. 광고 등 프로모션이 어려운 주류 제품 프로모션의 한계를 살짝 비껴간 전술(?)도 훌륭하다. 네이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감탄한 것은 ‘네임’ 그 자체의 힘만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전개한 점이었다. 그렇지만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 유사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1990년대 놀라운 광고가 하나 있었다. ‘제일 좋은 델몬트주스를 발견했을 때, 우린 따봉이라고 외칩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그것이다. (따봉은 브라질말로 ‘아주 좋다’는 의미)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델몬드보다 따봉이 더 유명해지고, 이것이 업계 1위였던 ‘썬키스트’와 결합된 모양이다. 결론은 썬키스트 – 따봉 ! 이러한 사실에 경악한 ‘델몬트’가 부랴부랴 ‘따봉주스’까지 만들었지만 이미 ‘따봉’의 유행어 유통 기한이 지나가 버려 이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 델몬트 따봉에 비해 보해양조의 ‘아홉시반’은 ‘주립대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그냥 주립대학이 아니라 ‘아홉시반 주립대학’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따봉’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아홉시반’보다 ‘주립대학’의 언어 독특성이 더 강한 점이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립대학’이라는 캠페인이 히트 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홉시반으로 연결될런지, ‘참이슬, 처음처럼’으로 연결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명확한 목표, 바람직한 과정, 합리적인 논리 등을 통해서도 마케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미지’의 세계는 무의식이 지배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캠페인의 최종 목표를 ‘아홉시반’ 브랜드의 매출 증가 혹은 인지도 확보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주립대학’ 아닐까 걱정이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주립대학’의 인지도,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아홉시반’의 매출이 증가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만약에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홉시반 주립대학’은 2014년도의 ‘따봉’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립대, 혹은 주립대학’ 등의 소주 제품 혹은 브랜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주세법 등) 출시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타깃 등 여러 측면 고려시)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홉시반 주립대학’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켜보고자 한다. – 관련 사진자료 등의 저작권은 ‘보해양조’에 있으며, 본 자료는 상업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정보전달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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