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Column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9(마무리하며)

By on 2017-07-18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지금까지 몇 차례로 나누어 이야기한 스토어팜 상점 이름짓기는 네이밍 전문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약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이밍 회사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 200개, 많게는 500여개의 후보안을 개발합니다. 그러한 후보안을 앞에 놓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또 마케팅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약 80여개 정도 추출합니다. 특별히 선별된 80여안 내외의 후보안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가능성을 체크하지요. 일반인인 스토어팜 운영자가 상기 과정 전체를 정밀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표조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상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토어팜이든 일반 쇼핑몰이든 ‘유통 브랜드’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을 하다보면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본인이 유통하는 상품 분야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상표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상표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상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사용(먼저 사용함)을 분명하게 증명하면 이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상공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프라인에 한해서 본다면, 만약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의류 판매점을 열어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내 상점 이름과 동일한 의류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표등록을 하였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서는 나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 상표법) 그런데 전세기간이 완료되어 가게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은 내 건물에서 한 장사이지만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점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동일한 상점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우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 – – – – – – – – –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확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상기 과정을 간단하게 거친 다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안을 2~3개 정도로 압축하여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최종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한 2~3개 정도의 후보안은 무료로 등록가능성을 조사해 주는 특허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비용을 바탕으로 호객하는 듯한 특허법률사무소보다는 정직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만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싼게 비지떡’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격이 저렴한 곳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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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8(상표조사는 어떻게 할까?)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타인이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메인, 상호등기 등과 달리 상표는 동일한 이름이 없다고 하여 100% 등록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일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표(브랜드)는 유사한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란 기존 등록상표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호칭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칭, 외관,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호칭유사’입니다.) 예를 들어 ‘라끄시안’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데 ‘라끄시아’가 등록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안은 등록 가능할까요? 이러한 유사상표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얼마만큼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사한 상표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유사상표 조사는 법률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상표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품구분, 유사군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상표 심사기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스토어팜을 개설하려고 하는 분은 스스로 유사상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싸악 버리고 동일상표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보도록 추천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 네이밍 전문사 등에서는 유사상표 조사가 용이한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하기 3개가 있습니다. * 마크프로 : www.markpro.com/service/marksearch.html * 인투마크 : www.intomark.com/service/mai/main.wips * 브랜드링크 : www.brandlink.co.kr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내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발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스토어팜 운영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상표조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상표조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 마크인포 : www.markinfo.co.kr 키프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상표조사 프로그램입니다.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4대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간 조사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대상으로는 거의 유일하였기에 상표조사에 관심이 많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사이트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이에 비해 마크인포는 최근 오픈된 사이트입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동일상표 정도만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보기가 상당히 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소 영업 지향적인 측면이 엿보여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마크인포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크인포 첫 화면 / 조사하고자 하는 상표를 입력하며 된다. (붉은 화살표) 라끄시안 입력 후 나타난 결과 / 나타난 결과의 세부 사항 (관련 상표를 클릭하면 됨) 스토아팜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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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7(상표등록의 기준은?)

By on 2017-07-17 in Brand Column | 0 comments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미래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에 있어서 브랜드를 대신할 상징체계를 인간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무인양품이나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몇몇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면 무인양품(MUJI)은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브랜드이고(대한민국에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브랜드입니다. 스토어팜에 사용할 상점명도 엄연한 유통브랜드이기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이름으로서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네임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상표등록의 기준이 2가지인 것이죠. 독특성 그리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먼저 독특성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스토어팜에서 ‘향수’라는 키워드로 상품클릭수 1~20위까지의 상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상기 20개의 상점명 중에서 독특한 것과 독특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준은 ‘산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위는 독특하지 않은 듯한 상점명만 따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장품 혹은 향수를 유통하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독특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뉴욕뷰티’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독특성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급을 표시하거나, 영문 2자처럼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장도 독특성이 떨어집니다. 상기 예시한 사례를 뭉뚱그려 법적으로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점명을 만든다면 상점명 때문에 남이 시비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특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지요. 단점으로 본다면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남들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도 막을 묘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적 보호가 어려운 이름을 사용하였기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상기 문제는 상점이 번창할수록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가 주목적이기에 문자상표 보호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독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네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지요. 인용된 사례 중 몇몇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끄시안’은 상표권자와 스토어팜 운영자가 동일해 보입니다. 상표등록권자 외 그 누구도 화장품 혹은 향수 분야에서 ‘라끄시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토어팜 운영자는 유통브랜드로서의 라끄시안 이미지를 높이는데만 주력하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 동일 혹은 유사한 네임을 사용하면 사용금지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에 비해 스킨카페, 비발디퍼퓸, 향기톡톡은 상표 사용권자와 스토어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록은 35류이고, 실제 등록된 상품류는 3류(화장품 분야)이기에 상품류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토어팜 내 주력 유통분야가 화장품 혹은 향수이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수를 파는 ‘향기톡톡’이라는 가게가 있고, 이와는 무관하게 ‘향기톡톡’이라는 향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혼란이 생길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상표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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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6(상업등기는 가능할까?)

By on 2017-07-1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네이밍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 상점을 오픈하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업등기를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스토어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세금, 신뢰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명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서울 강남지역이면 강남세무서, 마포지역이면 마포세무서가 되겠지요. 상호(회사 이름)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 사업장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도장 등도 필요하겠지요.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다음 기다리시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증도 만드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은 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군요. (포탈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고증’하고 검색을 해 보면 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입니다. 법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상업등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래 준비해 두었던 법인명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법인명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요. 따라서 법인명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등기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설치하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뜨는 첫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색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호찾기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붉은색화살표1) 2번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를 눌러보면 전국의 모든 관할 등기소가 나타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천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등으로 관할 등기소가 각기 다릅니다. 법인이 세워질 지역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 (붉은색화살표2) 그런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화살표3번에 입력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북 경산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초록나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임) 이미 ‘초록나라’가 상호로 사용되고 있군요. 이 경우에는 동일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인명을 생각해야겠지요. 참고로 상업상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호사용 금지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일 지역 내에서의 동일상호 사용금지 동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시한 ‘초록나라’는 서울, 광주광역시에도 있습니다. 본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가 서로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설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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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5(도메인 확보는 용이할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5(도메인 확보는 용이할까?)

By on 2017-07-16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스토어팜의 상점이 번창할수록 별도의 쇼핑몰을 만들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여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상점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도메인은 먼저 확보해 놓고 추후 시간을 보면서 독립 쇼핑몰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로 활용해도 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가장 선호되는 도메인은 ‘닷컴(.com)’입니다. ‘다음’처럼 ‘.n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내에서는 다수가 ‘.kr’을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co.kr’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URL은 상당히 많지요. 사용가능한 도메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후이즈, 가비아 혹은 카페24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후이즈 : http://whois.co.kr 가비아 : www.gabia.com 카페 24 : www.cafe24.com 상기 도메인조사 사이트 중 후이즈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후이즈 첫 화면입니다. 붉은색 화살표 표시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을 입력하고 ‘도메인 검색’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brandcontest’란 도메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randcontest’에 대한 URL 사용 가능성이 보입니다. ‘com/kr’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군요. 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한 후 결과를 보면서 적절한 UR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 불가’를 빼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도메인에 주목하는 기업, 개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URL이 있지요. 닷컴이 안되면 ‘닷넷’으로 그것이 안되면 ‘.kr’ 등 … 한 마디로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닷컴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을 입력하여 쇼핑몰 혹은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네티즌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네이어, 다음, 구글 등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원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메인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지요. 따라서 사용가능한 도메인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토어팜에 입점하는 것이기에 당장 도메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URL을 원하실 경우 후이즈, 가비아, 카페24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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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상점네이밍 4(타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스토어팜 상점네이밍 4(타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By on 2017-07-15 in Brand Column | 0 comments

사용가능한 스토어팜 상점명을 찾기 위한 두번째 방법입니다. 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검색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후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상점명으로 사용할까 말까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산업이 아니면 동일한 브랜드가 타산업에서 사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산업에 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류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의류브랜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름을 상점명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 혼란은 물론 해당 브랜드를 가진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검색결과를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펜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류 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타산업에 이미 있기에 마음이 약간 상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단계도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방식의 조사는 반드시 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어팜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이고,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해당 이름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다르더라도 상점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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